아시아투데이
2021.9.30자 기사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
2023년 1월 시행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해야 한다.
적용방식은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시 진단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으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앞으로는 4주 초과시 진단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차기술발달, 교통의식 높아지는데, 경상비중은 늘고 치료비 지급비율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개선돼 연간 5400만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전국민 보험료도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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