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이번 입법으로 배우자나 자식, 부모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던 권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다른 유족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우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 핵가족화되고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류분제도의 개선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형제자매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B에게, 또는 전액 사회기부를 한다는 유언을 작성하여도 유류분으로 인해 10년 이상 연락도 없이 지내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으로 상속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유류분 권리 폐지로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 일은 안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아주 강력해 지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박수홍씨기 자신의 친형이 수십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출연료, 계약금을 횡령을 했던 기사가 있었죠, 이때 논란이 된 것이 조카가 " 삼촌 유산은 내꺼에요" 라고 말했던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미혼중년, 무자녀부부들이 " 삼촌 유산은 내꺼에요" 라는 조카의 말에 크게 분노하며 여론이 폭발하였습니다. 어렸을 때야 조카 바로로 용돈도 주고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사춘기 이후 서먹해졌는데 조카가 내 재산을 받을 수도 있는것이 찜찜해지는 기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형, 동생이 내 재산 상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였어?
유류분은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합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순위가 첫번째가 자녀와 배우자이고, 두번째가 부모와 조부모, 만일 배우자, 자녀도 없고 부모, 조부모도 안계신다면 형제자매가 세번째 상속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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