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자 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며 중등(1,2,3급), 경증(4,5,6급)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기되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그 중에 경증 애인 혜택을 모아 정리해 보았다.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 제외)
유선전화 , 무선전화 요금 감면
인터넷통신료 30% 감면
항공요금 30% 할인
연안여객선운임 20% 할인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건강보험료 20% 경감(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
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개시('14.12월부터)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 무료 입장
*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 영화관 (CGV,롯데시네마 등) 우대가 적용
* 롯데월드/ 애버랜드 등 우대가 적용
자동차검사수수료 30% 할인
보건소 독감예방 주사 무료
소득세 공제
- 1인당 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소득세 경감 혜택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비과세저축
증여세 경감
직계존속과 친척(배우자 제외)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경감 헤탁
상속인 또는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 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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